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.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7.12.29〉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7.12.29〉
1. "기반시설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 〈개정 2017.12.29〉
2. "기반시설부담금"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. 〈개정 2017.12.29〉
제3조(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) 법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반시설의 용지확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(이하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〈개정 2017.12.29〉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.
1. 법 제69조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자치단체 귀속분 〈개정 2017.12.29〉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한다. 〈개정 2017.12.29〉
제6조(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제한) 군수는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12.29〉
제7조(운영 및 관리)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,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7.12.29〉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